이스타항공, “수습부기장, 자체 교육으로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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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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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이스타항공은 운항조종사 인력수급 및 예비조종사들의 민간항공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신규 ‘수습 부기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겪고 있는 부기장들의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 진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자 133명 중 28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2년간의 고용 및 교육 계약을 맺고 10월부터 2개 차수로 나뉘어 입사 후 민간항공 부기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이스타항공의 신규 ‘수습부기장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입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기존의 이스타항공 부기장 지원요건 중 하나인 최소 250시간의 비행시간과 B737 한정자격 소지 부분을 완화해 사업용, 계기비행, 멀티비행 자격을 소지한 자이면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이스타항공 측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통해 내년부터 국내 대학과 다수의 비행학교에서 졸업하는 많은 민간항공 부기장 지원 후보자들의 항공사 조기 취업의 길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프로그램으로 사업용자격 취득 후 항공사 지원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4000만원 정도의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이스타항공은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통상 항공사 지원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50시간 취득 훈련비 2000만원과 해외에서 B737 한정자격 취득에 필요한 훈련비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스타항공의 이번 ‘수습부기장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입사 조건들을 사전에 갖추지 않은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되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타 항공사의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 중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은 자비부담 교육비용을 8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육 기간 중 분납하게 된다.

또 교육생들은 입사 순간부터 수습부기장과 부기장에 해당하는 임금과 수당을 받으며, 계약 기간인 2년 내 1000시간의 부기장 비행시간을 갖추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운항조종사(기장, 부기장)들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운항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촉받은 ‘위촉심사관’이 각종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수행하여 오직 검증 받은 인원만 기장 및 부기장으로 승급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채용 방식은 항공사 자체적으로 LCC의 가장 큰 고민인 조종사 수급관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회사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회사에서는 부기장 후보자들에게 취업 기회 확대 제공과 엄격한 교육·훈련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기량 소지자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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