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20일부터 2013년 9월 20일까지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이 기업체 등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KT,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법무·회계법인에 주로 취업했다. 또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받은 곳도 상당수다.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한 인원은 퇴직일로부터 취업일까지 평균 68.8일이 걸렸다. 퇴직자 16명 중 정년퇴직·징계(해임) 등의 퇴직을 감안해도 재취업률은 86%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한해 취업가능 등 승인하거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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