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국방 등 제외하고 기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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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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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의회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예산안을 2014회계연도 개시 시점까지 처리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국방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시 정지(셧다운)됐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ㆍ하원은 지난달 30일 밤 12시까지 예산안에 대해 양보 없는 대치만 이어갔고 결국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 동안 연방정부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해 미국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1일 오전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미국백악관관리예산처가 최근 셧다운에 대비해 각 정부 부처에 보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군인과 경찰, 전기, 수도,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연방정부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 기능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업무는 지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소급해서 받는다.

이들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은 일제히 정지돼 옐로스톤 같은 전국의 국립공원들은 폐쇄되고 상무부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다.

국세청은 직원 9만4000여명 중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가 중단된다.

중소기업청의 기업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의 대출 보증 업무도 중단되고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는 지연이 불가피하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직원들 중 97% 정도가 일을 하지 않게 돼 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들 정도만 정상 근무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셧다운으로 인해 200만명 정도 되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 중 80만∼120만명 정도가 일시해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뜻하는 오바마케어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0년 3월 시행이 시작됐고지난해 6월에는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2014회계연도부터 전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라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행돼 공화당은 더욱 오바마케어 폐기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복하다 결국 셧다운에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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