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사법경찰, 위생, 축산부서 합동 단속반을 구성,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변·위조를 집중 단속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 미신고 제조·가공·소분·즉판 판매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강경젓갈의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시한다”며 “소비자들도 젓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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