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강경젓갈 불법유통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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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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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강경포구 일원에서 개최되는강경발효젓갈 축제와 김장철을 대비해 이달 15일까지 강경젓갈의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위생, 축산부서 합동 단속반을 구성,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변·위조를 집중 단속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 미신고 제조·가공·소분·즉판 판매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강경젓갈의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시한다”며 “소비자들도 젓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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