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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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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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 차단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1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일까지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낚시어선 종사자,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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