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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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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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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성페인트·니스 등 도료 용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희석용제 종류·최대 희석비 표시를 명문화 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규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후속조치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요 원인물질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다. 때문에 전국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용제 종류·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 환경친화형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도료 용기 전면에 반드시 부착토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도료에 포함된 용제의 대부분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이를 줄이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을 낮추거나 수용성 도료 등 위해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향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오존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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