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이번 협약은 경찰의 검거활동만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
경기청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해 기술탈취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중소기업청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청은 금년 3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홍보활동을 전담하는 ‘대외협력반’을 신설하고 492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보안교육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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