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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 '줄줄'…토양오염 주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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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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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45곳 중 238개(2.9%) 시설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br/>-주유소가 가장많은 202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238곳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가 법적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하는 등 보다 확실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2012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8245곳 중 2.9%인 238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2868개로 이 중 주유소가 1만5112개에 달한다. 또 제조·생산활동과 관련해 석유류를 저장하는 산업시설은 4567개,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42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정기 및 수시검사 대상인 8245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202개 주유소를 찾아냈다. 그 다음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산업시설 21개, 아파트·백화점 등 기타시설 15개였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는 배관 누출이 61.8%로 11.8%인 탱크누출보다 높은 누출율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와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행 토양환경보존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은 “토양오염 대책은 조사 기간이 5년으로 길어 토양오염 실태를 적시에 발견하기 어렵고 오염 조사기관을 해당 사업자가 선정하고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허위 조사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정화명령 이행후 확인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정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향후 이중배관 등을 설치할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시설 설치를 권장,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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