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2015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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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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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을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을 경우 잔액이 소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에 나섰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 노출로 2010년 4월 1일 폐지됐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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