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세종시가 국가 법률에 의해 형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했다. 하지만 기반구축에서 자족기능 확충 및 복지가 증대되는 단계까지 취약한 재정여건에 따른 고질적 재원 부족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국가 지원과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가의 지원과 법·제도 정비는 미흡한데다 자치단체 재원을 지방세 등 자체적으로 단기에 조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재정규모(2013년 본예산 기준)는 총 595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144억원(69.6%), 특별회계 1810억원(30.4%)이 차지한다. 김 교수는 단층제(광역+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주재원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 규모 산정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해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행정수도라는 설립취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기·공주·청원군에 배분된 보통교부세 지원액의 조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안전행정부)에서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간(2013~2017년) 보통교부세 배분액의 25%를 추가로 내려주는 제도가 실시 중이다. 지원액수는 출범 첫 해인 작년에 1200억여원, 올해 약 1590억원이다.
하지만 이 보통교부세 특례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비롯해 급격한 인구의 팽창, 지역내 신규 재정투자사업 증가 등을 전혀 충족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세종시의 자체 추계자료와 총리실 발전구상에서 제시된 재정수요를 검토, 2020년까지 매년 3000억원가량의 적자 살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5%(3500억원 안팎) 수준에서 조정되면 이 부족분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정확충의 단기적 방안으로 자족기능을 확립할 때까지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한시적 재정지원 특례방안 모색(차등보조율 적용)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고보조율을 성장촉진지역에 기준해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부담률이 30∼50% 추가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에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설치 뒤 다음 회계연도부터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 국가에서 더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와 지방비 부담이 5대 5인 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절반을 국가가 더 보태면 실질 부담률은 정부 75%, 지방 25%로 한층 낮아진다.
김 교수는 "세종시는 특수한 정책목표에 의해 설립된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율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가 매우 현실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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