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종소방본부는 대상별 입소자 대피훈련을 중점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훈련 종료 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김윤남 전의119안전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 등 불편한 인원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유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실제 훈련을 통해 입소자 및 종사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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