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 체계’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파크·옥션·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물품 구매하기 위해 포털을 거칠 경우 네이버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게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 명목인 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보다 높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결제망 구축·운영을 하면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1%대 수준이나 네이버의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비판에서다.
네이버 지식 쇼핑 판매 수수료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네이버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게 받은 금액은 2009년 192억, 2010년 253억, 2011년 310억, 2012년 449억, 2013년 9월 380억원이다. 최근 5년간 수수한 수수료 총액만 1584억에 달한다.
또 네이버가 대형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동화면세·롯데면세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수수료 전혀 받지 않는 반면 단일 상품 판매 영세업자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식쇼핑의 수수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네이버의 지식 쇼핑 수수료 체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상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협상력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행태’를 똑같이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는 기존의 포털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제품 DB의 생산·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네이버 ‘가격검색’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통행세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네이버가 이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인터넷 쇼핑몰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지식쇼핑의 수수료 수준은 가격비교서비스를 운영하는 타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500만원 고정비 수수료 2%’ 또는 ‘300만원 고정비에 수수료 4%’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면세점 등의 경우는 관세청 심사지침에 따라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에 대한 특허”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