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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산단 폐수처리와 피해주민보상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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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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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의원 초청 전의폐수문제해결 주민간담회 열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방류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의산단폐수의 처리 대책과 인근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었다.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동교리, 읍내리 피해주민들과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전의산단 폐수방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주민들과 세종시청, 금강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이해찬 의원실 등의 지속적인 협의와 중재 끝에, 폐수방류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합의하여 문제해결 수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따라 10월 11일 전의면 관정2리 마을회관에서 ‘이해찬 의원 초청 전의산단 폐수문제 해결 주민간담회’가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전 건교부 차관, 신창범 관정2리 이장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6월 6일 전의산단 입주업체의 폐수방류로 북암천 물고기가 폐사하고 관정리 일원 벼농사 지역에 41필지. 약 25,000평 규모의 벼가 고사하면서 제기되었던 폐수방류문제가 4개월여 만에 완전 타결 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폐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3개 업체, 기준초과 3개, 고농도 폐수배출 2개, 미신고운영 3개 업체 등 총 10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초과사업장 3개소에는 개선 명령을, 기타 사업장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으로는 피해농지에 대해 벼수매 단가 1등급 적용 200평당 4.5가마 보상하는 것은 물론 농사일체를 위탁 영농하여 주민영농비용을 절감키로 하였고 보상 시기는 10월 15일 작년 정부수매단가 기준으로 1차 보상 후 차후 정부수매단가가 인상되면 차액을 보상키로 하였다.

또한 올해 경작완료된 경작지에는 논갈이 비용 200평당 25,000원을 보상키로 하였다. 그리고 오염토양 복원 및 피해농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국립농업과학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소오염 농경지에 소석회를 살포하고, 복토요구농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중 복토를 실시키로 하였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월2회 정기적으로 개별 사업장 폐수수질을 분석검토 할 뿐 아니라, 세종시청 녹색환경과와 금강환경청이 수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최초로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세종시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무분별한 폐수저리나 환경피해에 대해, 당초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였던 지역 환경문제가, 피해주민들과 관련기관, 조직들 간의 협의와 조정속에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민·관·정간의 갈등을원만히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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