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담합방지 협약서. <사진/한국전력공사> |
이 시스템은 한전이 약 1년간 독자 개발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한전 납품 전력기자재를 대상으로 본격 가동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 10일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는 담합포착 시스템 공동활용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전, 한수원 및 발전5사는 이번 MOU 체결로 연간 약 3.6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력기자재 시장에 대한 상시 담합 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담합 의심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담합 적발시 공동 손해배상 청구 등 담합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도 마련하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 타 공공기관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공조달부문 입찰담합 감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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