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닭꼬치를 공급한 해외 도축 가공장과 수입업체의 위반사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허술한 행정관리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관세청 관세정보를 확인한 결과, 2009년 9월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생산·수입된 닭꼬치 2콘테이너가 식약청 정밀검사에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돼 전량 멸각폐기 됐다. 2010년4월에도 동일한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수입된 닭꼬치 1콘테이너에서 같은 성분의 항생물질이 검출돼 중국으로 반송됐다. 2011년3월9일~28일에도 동일한 가공장에서 8콘테이너(약 176t)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돼 반송 됐다.
김승남 의원은 "중국도축가공장은 중국정부로 부터 1년간 수출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2012년3월경에는 같은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닭꼬치에 대한 식약청 검사를 피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품 가운데 프레스 햄이라고 속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통과해 판매됐다"며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제보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물질이 검출돼 잔량이 중국으로 반송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할 정책당국이 업무를 소홀히 해 국민건강에 위협받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런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축산물 수입판매영업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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