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89.2%가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서면 작성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31%, 실제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30.9%에 각각 그쳤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근로 서면계약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난해 1만3000여개에 달했으며, 이중 근로자수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위반 사례는 3105건을 기록했다.
주 의원은 “법으로 규종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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