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명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등 민간인증기관들이 업무정지 등 총 69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중복적발된 인증기관은 10곳, 4년연속 업무정지 당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조치를 받은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대형유통업체인 L쇼핑 (주)L마트는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농약 검출 농가 인증 승인' 등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2년 적발된 E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중금속 분석을 누락하고 우수관리시설을 거치지 않았는 데 인증을 승인'함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농식품부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4개 민간인증기관이 지정·운영중에 있다.
윤명희 의원은 "농산물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인증기관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 내리는 것은 처분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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