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윤명희 의원 "농약 검출에도 친환경 인증한 정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4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친환경 인증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윤명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등 민간인증기관들이 업무정지 등 총 69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중복적발된 인증기관은 10곳, 4년연속 업무정지 당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조치를 받은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대형유통업체인 L쇼핑 (주)L마트는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농약 검출 농가 인증 승인' 등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2년 적발된 E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중금속 분석을 누락하고 우수관리시설을 거치지 않았는 데 인증을 승인'함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농식품부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4개 민간인증기관이 지정·운영중에 있다.

윤명희 의원은 "농산물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인증기관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 내리는 것은 처분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