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2호 나목에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구체적 기준이 없어 단열재의 밀도가 ㎥당 25Kg가 돼야 한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하지만 2009년경 남양주시 내 2000여가구 규모 아파트를 비롯해 올해 강남·동대문·서대문구 등에서도 기준에 미달된 단열재를 사용해 마루바닥이 내려앉는 일이 발생하는 등 건설사들이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리어 3월 고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열재의 하중에 대해 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2호 나목을 삭제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측정에 사용할 시험방법으로 기준(25Kg/㎥)에 미달한 자재들을 시험한 결과 모두 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토부는 해당 규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권고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토부가 단열재 내구성의 중요도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허술한 기준이 공식 시행될 경우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안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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