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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이 청년 구직자에게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 취직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피해를 당한 이는 약 700여명으로, 이들 중 400여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피해자는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였으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구직자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에는 지난 4일 이후 총 105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대학교와 교육청에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을 주겠다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할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을 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요구해 제공할 경우 본인 몰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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