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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취업시켜준다더니…청년구직자 울리는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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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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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4일 소비자경보 발령…피해자 700명·고졸자 포함 29세 이하 구직자 대부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26)씨는 지난 5월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올린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취업을 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 개설을 강요받았다. 그는 저축은행 3곳에서 총 1500만원을 대출받아 3개의 증권선물계좌 개설 자금으로 입금했다. 회사는 당초 계좌 개설 수당으로 매일 12만원을 지급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면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대출금만 가로챘다. 현재 A씨는 월 45만원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채무불이행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이 청년 구직자에게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 취직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피해를 당한 이는 약 700여명으로, 이들 중 400여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피해자는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였으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구직자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에는 지난 4일 이후 총 105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대학교와 교육청에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을 주겠다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할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을 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요구해 제공할 경우 본인 몰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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