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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