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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공정위, 지나친 '리니언시 의존'…대책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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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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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leehs85@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기업 짬짜미를 적발하는 공정당국이 제재 과정에서 지나치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르텔 과징금 중 86.7%가 자진신고 감면제도 혜택을 받으면서 최근 5년 동안 감면된 과징금만 1조가 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제재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받았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해당 기업의 과징금이 전액 면제된는 제도다. 지난 1997년 도입된 해당 제도는 2005년부터 1순위 자진 신고 기업이 과징금 전면을 감면받도록 했으며 2순위 자진 신고 기업은 과징금 절반을 감면받는다.

2011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34건을 보면 이 중 32건은 자진신고 감면을 받았다. 감면된 과징금은 4595억원이다.

지난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 24건의 담합 사건 중 13건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1408억원)을 적용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액 중 자진신고 감면 적용사건 과징금 부과액이 차지하는 비중만 무려 86.7%에 달한다.

문제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법적 책임을 져야할 대기업이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먹튀기업’으로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회피하는 기업이 속출하며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국감 자리에서 “리니언시는 현재 공정위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직권조사를 하면 업체들이 적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빨리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지난 8월 리니언시 개선 대책을 마련한 만큼 향후 대책의 시행 경과를 보고 (개선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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