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월말 기준 경찰 업무용PC(내부망 및 외부망 모두)에서 발생한 악성코드(스파이-애드웨어 포함)ㆍ바이러스(트로이목마 등) 감염건수는 총 1189만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등 외부망 연결PC는 악성코드와 바이러스에 의해 914만건 감염됐으며, 외부망과 분리돼 경찰 내부 업무만 하도록 보호된 내부망 PC도 악성코드 등에 276만건 감염됐다.
경찰의 PC에서는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와 같은 악성프로그램도 다수 발견됐다.
강 의원은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는 대부분 인증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스팸메일 열람 등 보안 부주의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고 보안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경찰의 PC에서 이같은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가 대량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들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음란물이나 폭력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시도했다가 차단된 건수는 8월말까지 3342만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거래로 분류된 P2P 사이트가 2522만건, 음란사이트는 396만건, 웹변조ㆍ피싱ㆍ악성코드 유포지 및 경유지 등 기타사이트는 423만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경우 수사목적상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대다수 접속 시도는 수사목적으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고 파악된다”면서 “만약 경찰관이 직접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의도치 않게 자동접속 됐다하더라도, 이 또한 경찰 PC가 보안상 허술하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월별ㆍ분기별로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회의 시에 보고하는 등 보안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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