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관련 위해정보 3566건을 분석한 결과 부품의 '삼킴·흡입' 사고는 1581(4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율 역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 보다 36~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됐고,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에 △36개월 이상 유아용 완구에도 해당 연령층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 표시기준 강화 △자율안전확인 인증 후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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