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특히 올해 징계 수치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08년 37건에서 2009년 30건, 2010년 32명, 2011년 35명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46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8월 31일 현재)에도 35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기소 등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불성실 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 비리, 명의대여, 직원고용 미신고, 허위문서 작성, 서류 변조 등이었다.
이 의원은 “비리 변호사 증가는 변호사 인원 증가에 따라 수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불성실 변론, 불법 사건 수임, 명의 대여나 허위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해도 변호사 활동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정직·과태료·견책 등의 징계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식 징계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고 추측한다면 비리 변호사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변호사를 기소할 때 반드시 변협에 통지하고 변협은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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