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21일 “관련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피할 수 없다”며 “삼성의 노조 설립 와해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이 내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최근 공개했다.
문서는 지난해 1월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2011년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 2012년 전망, 세부 노사전략, 당부 말씀 등으로 구성됐다.
문서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 조직, 각 회사의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 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법에 어긋난 사실의 지속적 증거 채집, 단체교섭 요구 시 합법적 거부, 신규노조 내부 분열 유도, 노동조합원의 갈등 유발, 불법행위 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전략이 실려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발장과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문서가 공개돼 (정부가 의혹에 관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근로감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룹 차원의 법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서가 공개됐다고 노조설립 와해 등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문서에 노조 설립 와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이를 실행한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해야 부당노동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문서의 존재는 인정한다”며 “노조 와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 복리후생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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