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이 적용되는 19일 오전 4시부터 택시미터기 검정 완료 시까지는 택시요금 환산조견표를 비치, 우선 시행한다.
또 택시요금 조정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자로부터 요금 변경신고 수리,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명령, 불친절·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요금 변경신청” 사항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세부 의결내용은 종사자 처우개선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실적, 종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개선 실적, 사납금을 3개월 보다 추가 기간 경과 후 인상 조치한 내역 등이다.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은 19일 오전 4시부터 동시에 시행되며, 현행 4단계 요금체계가 3단계(일반도시 “표준”, 도농복합 “가군”, 도농복합 “나군”)로 조정됐다.
시는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양평, 가평, 연천 등과 함께 도농복합 “나군”의 요금체계 적용을 받게 됐다.
여주시의 요금조정은 기본요금 1.8km당 2천300원에서 2.0km당 3,000원으로, 이후요금은 거리요금의 경우 83m당 100원에서 85m당 100원, 시간요금의 경우는 27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써 요금 인상율은 7.28%(경기도 택시 1회 평균운행거리 4.36km 기준 산정)다.
또 할증적용은 심야 운행 할증의 경우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오전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시계외운행 할증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를 할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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