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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원가심사제도 올해 예산 201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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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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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평균 346억원 예산절감 효과…제도 정착단계 평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도입한 계약원가심사 제도가 올해에만 20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충남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절차로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도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통해 연 평균 346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재투자해 왔으며, 올해는 공사 199건, 용역 168건, 물품구매 110건 등의 설계서 원가를 심사해 20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심사요청 금액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적용됐는지, 물품가격은 적정한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알뜰행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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