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개정(안)에는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교육부 예규)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계획공고를 통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고지정 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적은 배제하고 향후 계획만 평가에 반영하여 금고 지정 시 많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심의 평가하게 된다.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규칙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추가로 3일간 시중은행 10곳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위원구성 및 기여 실적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규칙 확정 공포 후, 금고지정 계획공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확정,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고동환 경리담당사무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금고가 지정되도록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