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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선진 경쟁당국간 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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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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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경쟁위원회, 초국경적 기업결합·카르텔 등 논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4개국 선진 경쟁당국과 함께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카르텔(담합)에 대한 선진 경쟁법 관련 이슈와 동향 등도 점검한다.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위 대표단은 오는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19차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적 기업결합에서의 각 국 경쟁당국간 공조 방안’과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와 담합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미디어텍의 엠스타 주식취득 건’, ‘ASML의 Cymer 주식취득 건’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미국 법무부, 일본 공정위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대표단은 지난 2011년 12월에 제정한 기업결합 공조 심사 매뉴얼과 심사 과정 등을 한국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적발이 어려운 기업 담합과 관련한 각국의 운영 제도를 공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제도 등 사후적 적발수단의 효용 및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당국이 수행하는 시장 환경 모니터링 기법(구조적 접근·행태적 접근)을 전수받을 예정”이라며 “34개 회원국 중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한국 측 대표로 홍대원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해 도서정가제를 검토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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