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금보험제도 시행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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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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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 예금보호제도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금융회계학회 회장인 마더룬(馬德倫)은 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0회중국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예금보험제도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됐으며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일재경일보가 28일 전했다. 마회장은 2011년 11월까지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으로 일했었다. 마 회장은 "예금보험제도가 있으면 인민들이 소형금융기관이나 신설된 금융기관을 믿고 예금을 맡길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금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예금을 각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중국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 때문에 중소은행이 대형은행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중소은행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대형 국유은행은 ′국가′라는 신용담보를 갖고 있지만,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중국에서 민영은행과 중소은행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 중소기업이 대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중소은행이 필요하다. 예금자보험제도는 중소은행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민간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도 용이하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에 비해 서비스품질이 좋은 중소은행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금융시장내 서비스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
 
마회장은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금융시장 개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채권이율은 이미 자유화됐으며, 위안화 대출금리도 자유화됐다. 금리자유화 부분에서 예금금리자유화만 정부통제하에 남겨져 있다. 마회장은 "인민은행은 안정적이면서 순차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금리자유화를 통해 각 은행들에게 부채관리와 원가부담을 지워야 하는 한편, 정부는 은행 컨트롤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민간자본의 금융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라"고도 말했다.

최근 중국내에서 확산되고 잇는 인터넷금융에 대해서 마 회장은 "인터넷금융이 새로운 융자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은행과 통신운영상간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모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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