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정 상한까지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부 완화·적용토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이던 것을 20~50%로 낮췄다. 나머지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토록 했다.
뉴타운 내 재건축 사업에도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도 새로 만들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 같은 임대주택 비율은 당초 예상됐던 5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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