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법위반 인터넷쇼핑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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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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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운영 중단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징 않는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문제 발생 시에도 서울시전자상거래,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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