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사건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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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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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관(51·여)이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 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1년 3월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 사상 두번째로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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