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환경 관련 업계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 관련 기업규제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확대 방안에 환경 규제는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환경부도 정부 3.0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자별 통합 허가체계로 개편하는 등 단계별 환경분야 규제 완화와 화학사고 시 과징금 탄력 적용 등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손톱 밑 ‘환경 가시’ 빼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주요 환경규제와 관련한 재계의 완화 요구에는 한 치의 양보가 없어 보인다.
먼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관련 목표관리제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확대해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수집업체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등 재활용시장 창출을 도모하는 취지다.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약 1500여개 폐기물 다량배출 대기업이 법적 대상에 들어간다. 때문에 기업들은 현행 폐기물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로 인한 경영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재활용자원의 단순 매립·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반드시 필요 제도로 분석하고 있다. 벨기에·영국·스웨덴·덴마크·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매립세를 도입, 사실상 매립제로화를 달성했다는 논리에서다.
국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사용기한은 약 4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활용자원의 매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인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서도 재계 입김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기업이 피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피해가 해당기업의 시설로 인해 발생됐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준다는 설명이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또한 모든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시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한정된 부분도 언급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배상책임한도 금액의 경우는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한도 내에서 차등화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전문가는 “환경 규제는 완화보단 ‘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환경규제를 경제발전 장애물로 보기 보단 기업 스스로가 환경 관련 기술발전을 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불거진 셈으로 철폐가 아닌 단계적인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규제는 차후 환경 기술발전을 가져오는 효과도 지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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