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전거 이용시민이 많은 시내 11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지난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은 서울시가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하는 첫 사례다.
현재 운영 중인 총 676.7km의 자전거전용도로 중에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차선만으로 구분돼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55.4km를 대상으로 계속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왔으나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의사당대로에서 6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송파구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에서 5대가 가동되고 있다.
단속은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지할 경우, 해당 차량을 1차 사진 촬영하고 5분 이상 주차 시 2차 촬영을 해 적발,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달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79건, 1차 사진촬영 이후 이동한 계도차량은 404건이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용 CCTV 운영으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앞으로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전용차로 위반’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