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1일 윤 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청구됐다.
수사팀의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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