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은행권이 밝힌 中企 금융지원 '현실과 정책의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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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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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역삼동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열린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개세미나'에 앞서 기업가정신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주경제 김부원·박선미 기자= 정부가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권에선 현실과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가 금융인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보증지원의 한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활용, 정책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입장마저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이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선 보증서 발행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 은행의 중소기업지원 담당자는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신용대출을 해주겠지만, 리스크 부담이 큰 기업에는 보증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보증서 발행이 생각만큼 쉽진 않다”고 말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 보전을 해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은행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이 지나치게 특정 업종에만 제한돼 있다는 점도 은행권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2012년 11월 출시된 후 올해 9월까지 133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한은이 당초 예상한 5년간 1조5000억원, 한 달 평균 250억원에 크게 부족한 금액이란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기술형창업지원 총액한도대출 역시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형창업지원은 공인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 가운데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은행 관계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란 조건, 각종 수상 실적에 정부 인증 등 필요한 요건이 너무 많다”며 “보통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은이 제시한 조건과 함께 은행에서 원하는 자격도 충족해야 하는데 양쪽을 다 맞추는 기업을 찾긴 어렵다”며 “7년 이내란 조건을 폐지하고 다른 기준들을 조금 더 완화한다면 심사 가능 대상과 실제 지원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자금을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은행의 기업고객 담당 임원은 “중소기업 및 정책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공공기관에 담보를 맡기다보니 정작 은행에 맡길 담보가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들의 입장도 전했다.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축소에 대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 수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이 너무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연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낮추는 안을 최근 내놓았다가 업종에 따라 1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준을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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