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업계가 위기를 벗어나는데는 정부의 인식 전환과 골프장의 자구노력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 골프장도 일본 골프장의 버블 붕괴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대표) “법과 골프 문화가 다르므로 한국이 일본 골프장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KS레저개발 김기세 대표)
골프전문가들도 이처럼 의견이 갈린다. 누구 말이 맞든, 현재 국내 골프장은 위기 상황이다. 회원권 시세 하락과 분양난,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 러시, 내장객 증가세 둔화로 인한 경영 악화, 여전히 높은 골프장 관련 세율…. 이 고비를 잘 극복해야 한국골프가 한 단계 발전하리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골프장 업계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궁전같은 클럽하우스를 짓거나, 자기자본도 없이 남의 돈으로 무리하게 골프장을 건설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골프장업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골프장 관련 사항은 그동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골프클럽Q안성CC의 회생안을 인가했다. 체시법에서는 법정관리 골프장의 판결 등과 관련해 골프장 매수희망자들은 사업시행자 승계권한 뿐만 아니라 회원권 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매수희망자는 기존 회원권의 17%만 승계해도 된다고 인가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체시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매수희망자들도 혼선이 없고 해당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예전엔 투자비 한도에서 회원권을 분양했으나 지금은 최초 신고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회원권을 팔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투자비보다 훨씬 많은 분양권을 파는 골프장들이 있다. 법이 부실을 조장한 꼴이다.
회원제골프장들은 입회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시켜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갖고 사업에 임하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라운드 비용을 낮추는 것도 급선무다. 먼저 최대 20배에 달하는 골프장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깨려면 정부가 앞장서는 수밖에 없다. 골프는 2016년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박인비 최나연 최경주 양용은 등 우리 골프선수들은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비용 낮추기에는 골프장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 골퍼들에게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캐디와 골프카트는 고비용 라운드의 주요인이다. 캐디와 골프카트만 없애도 1인당 5만원 가량이 절약된다.
세금을 낮추고 ‘셀프 라운드제’를 도입하면 주중 그린피(골프장 입장료)를 10만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동남아 일본 등지로 빠져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에 붙잡아둘 수 있다. 대한골프협회는 지난해 166만명의 골퍼들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 6조148억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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