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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속인 '연예인 광고' 돈가스 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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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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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14일 돈가스 등심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품 포장지에 '돼지고기(등심) 67.7%'라고 표시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등심 양 162g보다 16% 적은 135g의 등심을 넣은 돈가스를 만들어 2011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약 611만 팩, 총 76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돈가스를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면서 정제수를 제외한 채 백분율로 표기하도록 한 축산물 표시기준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축산물 성분에 관한 포장'에서 말하는 성분은 최종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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