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집중 근로감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1 08: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송병춘)이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모두 57개소로 편의점(36),  PC방(4), 주유소(3), 피자전문점(1), 커피전문점(7), 일반음식점(1), 기타(5) 곳이다.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안양지청이 지난 3월부터 2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해 왔는데, 그 결과 최저임금이나 주휴일 미부여 등 청소년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들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서면명시, 주휴일 부여, 연소자 보호 규정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송 지청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준법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