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모두 57개소로 편의점(36), PC방(4), 주유소(3), 피자전문점(1), 커피전문점(7), 일반음식점(1), 기타(5) 곳이다.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안양지청이 지난 3월부터 2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해 왔는데, 그 결과 최저임금이나 주휴일 미부여 등 청소년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들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서면명시, 주휴일 부여, 연소자 보호 규정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송 지청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준법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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