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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삼성, 애플에 2억9000만달러 추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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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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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배심원단이 29000만 달러(3080억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1(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손해 배상액 재산정 공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평결 액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이 요구한 5270만 달러(556억원)보다는 많은 것이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105000만달러(110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 평결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내야할 배상금을 5995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나머지 배상액은 다시 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공판이 다시 열렸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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