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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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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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단속 실시…적발시 강력 처벌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5개 자치구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이달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지역은 야생동물 밀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밀렵의심지역인 동구 대청․산내동, 중구 정생동, 서구 기성동, 유성구 진잠․구즉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이다.

 

총기류 및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 인계해 강력히 처벌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총기 휴대자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와 시‧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별․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일정금액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밀렵단속뿐만 아니라 올무, 덫, 독극물 등 밀렵도구의 수거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파악해 먹이를 공급하는 등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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