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일어나는 성형수술 건수는 2011년 기준 65만건이다.
이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42건으로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130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수 만도 71건에 달한다.
때문에 이른바 '책임제'를 실시하는 병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형한의원의 경우 책임보상제도를 도입, 시술 효과에 대해 고객이 불만족할 경우 시술비를 돌려주거나, 만족할 때까지 시술을 추가 비용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형한의원 관계자는 "한방가슴성형인 자흉침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에 책임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타 한방성형 한의원과의 차별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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