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성형도 '책임제' ​…미형한의원, 책임보상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2 14: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성형수술 피해구제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비용을 환불해 주는 병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22일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일어나는 성형수술 건수는 2011년 기준 65만건이다.

이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42건으로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130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수 만도 71건에 달한다.

때문에 이른바 '책임제'를 실시하는 병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형한의원의 경우 책임보상제도를 도입, 시술 효과에 대해 고객이 불만족할 경우 시술비를 돌려주거나, 만족할 때까지 시술을 추가 비용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형한의원 관계자는 "한방가슴성형인 자흉침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에 책임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타 한방성형 한의원과의 차별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