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선발 기준 더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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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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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14년 수석교사 선발ㆍ·운영 계획’발표…내년 600여명 선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수석교사 선발이 더 엄격해진다. 할당량 채우기식에서 벗어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고의 전문가 교사를 선발한다.

25일 교육부는 올해 수석교사 600여명 이내를 선발 예정으로, 예년의 ‘숫자 채우기식’ 선발보다 역량 있는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도록 심사 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2014년 수석교사 선발ㆍ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발 목표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결정한다. 학교장 추천 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면서 학교 내 심의를 강화해 적격자만 추천하고, 선발된 교사가 가급적 원소속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2차 단계별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도록 했다.

1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동료교원면담을, 2차 심사는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평가를 진행한다. 

1차 심사에 연구대회 실적을 포함시키는 반면 보직교사 경력 등은 반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2차 심사의 ‘역량평가’ 심사 시 동료교원 및 학생과의 소통능력, 갈등조정능력 등의 역량으로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했다. 이 때 수업역량 40%, 동료교원 지원역량 30%, 학생지도 역량 30%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수석교사는 다른 교원들과 융화할 수 있는 인성과 함께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해 해당 교사의 평판도를 적극 반영하게 된다. 

지원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학교의 교원 6~7명에 대한 면담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 대해서 임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원의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ㆍ성적 조작ㆍ성폭력ㆍ학생 상습폭행) 관련자, 4대 비위 이외 징계 처분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교육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자도 추가하여 임용 제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선발된 교사는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증을 받아야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될 수 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박영숙 과장은 “이번 엄격한 심사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교원이 연구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상반기에 수석교사제 선발 및 재심사 등 수석교사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쳤다. 

한편, 수석교사는 2011년 법제화 이후, 2012년 3월 학교 현장에 첫 배치를 한 이래로 현재 전국에 1649명이 유ㆍ초ㆍ중ㆍ고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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