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여배우 3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을, 박미선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범법성 부분에서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명의 의사를 구속 기소 했다"며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약식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도 구별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