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최병원 행정관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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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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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형시술 재료 밀수입 조직 적발 공로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최병원(50세, 사진 왼쪽)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이 백운찬 관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불법 성형시술 재료 밀수입 조직을 적발한 최병원(50세)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병원 행정관은 해외 여행객·국제우편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한 중국산 보톡스 및 필러 등 총29000여점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총 60회에 걸쳐 밀수입한 후 불법 시술을 하거나 판매해왔다.

아울러 일반행정분야에는 체계적인 을지연습 계획을 수립한 이승희(34세) 관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세행정관이 받았다. 관세청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통관분야에는 김해공항 입국 우범여행자에 대해 인터뷰와 신변 정밀검색을 실시해 금괴 및 필로폰을 적발한 고재승(57세) 김해세관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또 심사분야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박병관(48세)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영예를 안았다. 박 행정관은 현지 생산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소요량 심사를 진행한 공로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중소기업이 FTA 특혜를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 정수호(39세)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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