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저비용항공사·헬기·소형기까지 균형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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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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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시 운항 정지·제한, 2017년 세계 최고 안전도 목표

국내 항공사고율 및 세계 항공사고율 비교(건). <자료: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사고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 항공안전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조종사 비상대응능력을 키우고 저비용항공사(LCC)와 헬기 등의 안전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매년 항공사고를 15%씩 줄여 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위원회가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항공안전위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계기로 학계·시민단체·언론대표·항공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국내 항공안전체계 전반과 항공현장 11곳 방문, 안전세미나·설문조사 및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항공사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처분 강화,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헬기·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안전기준 미달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등 40여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항공사고를 올해 5.1건에서 2015년 3.68건, 2017년 2.66건으로 매년 15%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세계 최고 안전도는 연 2.9건 수준이다.

안전대책도 LCC·외국항공사·소형기 균형적 관리로 전환하고 사후·처벌적인 일방감독 방식에서 사전·예방적인 소통·교류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우선 항공사의 경우 조종사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과 기량 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전담조직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사고 시에는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공항 운항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의 경우 운항정지 30일이 가능하지만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등 관례를 바로 잡기로 한 것이다. 안전 우수 항공사는 노선 배분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LCC는 조종사 채용자격·훈련기준을 강화하고 조종사 적정 확보기준을 설정했다. 조종사 기량등급제(1~3등급)도 도입한다.

LG전자 헬기 충돌사고와 한서대 교육훈련기 실종사고로 관심이 높아진 헬기·소형기 분야의 경우 사업자에 안전면허제(운항증명)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비행 시 안전을 위해 항공내비게이션을 구축하고 기상악화 시 운항을 제한한다.

또 안전기준에 미달한 외국항공사는 운항을 제한하고 안전우려 외국항공사를 집중 감독키로 했다. 정기 안전도 평가 실시 및 정보 공개 등도 실시한다.

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급이 어려운 부품은 최소 확보기준설정을 운영하고 정밀 부품 시험장비·정비수리 기술 국산화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래식 항행방식은 성능기반항행 비행절차로 전환하고 국내 주요공항 항행시설을 보강해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도 추진한다. 감독시스템은 현대·모바일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사 경영진과 고위공무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항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29일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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