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월간지 우먼센스 12월호는 김주하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혼 소송 전말을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주하의 남편 강 모씨는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 김주하는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사실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교제 당시 강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며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 했다.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주하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과 남편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며, 6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불성립으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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