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금융당국이 제도도입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에 '엄포성 경고'를 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직권등록취소제란 금융위가 문제가 드러난 투자자문사에 대해 30일 간 소재를 확인한 뒤, 공고 후 청문회 절차 없이 자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규개위는 규정 개정에 나서기 전 업계 의견까지 취합해 제도 시행 타당성을 심의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규정 개정 과정에서 8부 능선을 넘는 격인 규개위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규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부실자문사 종합 대책을 마련, 직권등록취소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시 발표한 대책 가운데 직권등록취소제 도입을 제외하고 일부 대책만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개정된 규정을 보면, 자문사와 자산운용사는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재산을 이용한 영업의 외형을 갖추는 것이 금지됐다. 이 규정을 근거로 금융위는 영업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실적이 없는 자문사와 운용사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직권등록취소제 도입할 경우 부실자문사를 적기에 솎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재 부실자문사 퇴출은 금감원 조사와 청문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불분명한 자문사 수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퇴출 요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락두절은 명확한 제재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부실을 숨기려는 자문사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1월 설립 당시 30억원 주금이 미납된 사실을 속이고 등록한 자문사가 적발된 게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영세한 규모, 취약한 영업기반, 재무건전성 악화, 내부통제 관리 미비 등을 겪고 있는 자문사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문사 수는 지난 2008년 3월 84곳에서 지난 6월 말 157개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실자문사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분기(4~6월) 145개사 가운데 분기순손실을 낸 회사는 94곳으로 전분기(1~3월) 대비 31개사가 증가했다.
투자자가 부실자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중요 제도 개선 사안이 많아 (직권등록취소제 도입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라며 “현재 제도 도입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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