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판지 제조업체 판매가격 담합 정황 포착… 공정위, 곧 과징금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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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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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판지 제조업체들의 판매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

26일 제지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백판지 제조업체들의 담합 행위 조사를 마치고 최근 이들 업체에 혐의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국제펄프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백판지 가격변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토대로 한 정보교류 등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판지의 연 매출액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판매가격을 담합한 이들 업체에 수 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개별업체 소명을 받은 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백판지는 화장품, 식품과 같은 소형상품의 포장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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